[뉴스포커스] "절차상 문제있지만 법안 유효"…헌재 결정에 '아전인수' 공방
헌재의 이번 검수완박 법안 판결에 대해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에 나섰고, 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현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가 국민의힘과 검찰이 제기한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되는 등 절차적 위법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법안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한 장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기관인 헌재의 결정에 사법질서를 유지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지적도 하는데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앞으로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김기현 대표 '궤변의 극치' '해괴망측한 논리' ' 정치재판소' 등의 강도 높은 발언으로 비판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헌재 결정이 거대야당이 법사위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 부여한 것"이라며 비판 중인데요. 이런 국민의힘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검수완박 법안의 원상회복과 국가 혼란을 초래한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한 장관의 사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여야가 겉으로는 환영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야 모두에게 상처만 남은 '소송전'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번 헌재 결정으로 '검수완박' 법안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복원된 '검찰 수사권'도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문제는 여야가 현재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일 텐데요. 해법이 있겠습니까?
이번 헌재 결정에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재가 민의원의 탈당으로 국회의원의 '심의·의결권 침해'했다고 결론까지 내린 상황이다 보니, 복당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민 의원의 복당 여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즉각 '의회폭거' 라고 반발 중인데요. '양곡관리법' 통과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법안 통과에 국민의힘은 윤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도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대통령이 이번 법안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법안들은 산재해 있고, 야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한 당무위 결정을 두고 민주당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한 당무위에서 사실 전해철 의원이 기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어제 의총은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는데요. 이번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예외 논란, 곧 잠잠해질까요? 이 대표는 "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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